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비과세 범위·필수 공제·자주 하는 실수 정리
매달 통장에 찍히는 사례비가 감사하면서도, 세금 신고 앞에서는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한쪽을 눌러옵니다.
신앙의 수고가 세무 리스크로 바뀌지 않도록, 지금부터 소득과 비과세의 경계를 또렷하게 밝혀 두려움을 차분한 준비로 바꿔 보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종교인 종합소득세는 ‘사례비에 세금을 매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비과세로 볼 수 있는 지원금인지, 그리고 연말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연말정산으로 끝내도 되는지까지 단계별로 확인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2018년 이후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교단·교회·사찰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처럼 취급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이후 절차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크게 보면 종교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과세 종교인 소득과 비과세 소득·실비변상적 급여, 그리고 애매한 경계에 있는 복지 성격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지급 기준과 사용 용도, 증빙 여부에 따라 세법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은 종교인이 받는 소득도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안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즉,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비 외에 강의료, 원고료, 유튜브 수익, 상가 임대료가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중요한 세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A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 250만 원씩, 콜금 30만 원 내외, 외부 강의료 연 300만 원, 유튜브 광고 수익 연 12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교회 사례비는 종교인 소득, 강의료와 유튜브 수익은 사업·기타소득, 콜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비과세·과세가 갈리게 됩니다. 어느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금액을 ‘교회·사찰·성당에서 받은 것’과 ‘외부에서 받은 것’으로 먼저 나눈 뒤, 다시 정기 사례비·성과급·경조사비·여비·복리후생비로 세분화해 보세요.
올해 1월~12월까지 계좌 이체 내역을 출력해 항목별로 색깔펜을 다르게 표시하면, 신고할 때도 헷갈리지 않고 비과세·과세 구분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해에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 교회가 홈택스에서 어떤 코드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교단체와 사전에 합의하여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월이나 2월에 재정부 담당자와 간단한 미팅을 잡고, “올해도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동일하게 신고하는지”를 꼭 확인해 두세요.
연말이 되어서야 방식을 바꾸려 하면,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 정정이 필요해져 종교단체와 개인 모두가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만 따로 정리된 노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을 인쇄한 뒤, 여기에 실제로 받은 금액과 차이가 없는지도 함께 체크해 두면 5월 신고 때 다시 찾느라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종교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비과세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__2
📌 종교인 소득의 과세·비과세 구조 정확히 이해하기
종교인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어디까지가 비과세냐’ 하는 지점입니다. 같은 사례비라도 어떤 것은 전액 과세, 어떤 것은 일정 한도 내 비과세, 또 어떤 것은 실비변상으로 완전히 비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 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비, 기본 생활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사택비 중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로 지출한 여비나 목회·사역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정산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 사역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제 지출분을 근거로 지급·정산하는 금액
- 공적·복리후생 성격의 지원 :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분, 사택 제공 등 단체 차원의 복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비과세 항목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 금액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많이 판단합니다.
- ① 실제 지출에 대한 사후 정산인지
출장 시 실제로 쓴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고, 그 금액만큼만 돌려받는다면 실비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여비명목으로 매달 20만 원 지급’처럼 정액 지급이라면 과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성도에게 지급되는 항목과 형평성이 맞는지
목회자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의 복지 성격 지원은 과세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비과세 규정을 참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 식대와 사택 관련 지원입니다.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종교인도 일정 한도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고, 사택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통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비에 ‘사택비’ 항목이 별도로 추가되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목회자 식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예: 월 20만 원 한도)를 고려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해외 출장을 위한 여비를 월 30만 원 정액 지급하고 실제 영수증은 따로 받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와 위로금 역시 자주 질문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부부 장례, 직계존속 사망, 본인·배우자 요양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위로금, 장례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과도한 금액이 반복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재정 규정에 “목회자 본인·배우자·직계존속 장례 시 위로금 100만 원 이내 지급”처럼 상한액과 지급 사유를 명시해 두면, 나중에 세무상 판단을 할 때도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사전에 규정이 없고,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지급된다면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정 담당자와 함께 연 1회 ‘비과세 점검표’를 만들어 항목별로 체크해 보세요. 식대, 여비,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장학금 등 각 항목별로 비과세 기준과 상한액, 증빙 방법을 표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논쟁과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에서 비과세라고 했으니 그냥 믿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법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같은 항목이라도 지급 관행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해, 비과세·과세 구분이 실제 지급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어떤 항목이든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 세법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필수 공제 항목과 공제 순서 한 번에 정리
종교인 종합소득세에서 가장 큰 절세 포인트는 ‘비과세’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구조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익숙한 항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선택 가능한 공제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1.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소득 요건 충족 시)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등 추가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연금보험료·4대 보험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됩니다.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해주는 사용자 부담분은 비과세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 3.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신용카드 공제와 함께 많은 종교인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기부금은 사례비와 별도로 납부한 십일조·헌금 등이 어떤 유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자녀 B(25세)가 아르바이트로 연 520만 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관성대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이후 국세청 정기 점검에서 수정 신고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교인에게 특히 중요한 공제 항목이 ‘기부금’입니다.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 드린 헌금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사례비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헌금이라도, 영수증이 배우자 이름으로만 발급되었다면 종교인 본인의 종합소득세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다른 소득(강의료, 임대소득 등)과 합산된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모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5월 신고 전에 ‘① 인적공제 → ② 연금·4대보험 → ③ 보험료·의료비·교육비 → ④ 기부금 → 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순서로 서류를 모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공제 누락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회나 기관에서 사역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부금 영수증을 하나의 파일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는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만 정확히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라는 점을 기억하면, 복잡한 규정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일부 정산이 이뤄지고, 나머지 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적용과 종합과세 여부 판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고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하는 실수와 세무 리스크 줄이는 체크포인트
종교인 종합소득세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부 규정을 몰라서’라기보다, 작은 실수가 쌓여서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을 미리 알고 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1. 교회에서 신고해 줬으니 나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회·사찰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해 주었다고 해서, 종교인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강의료,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2. 비과세라 들은 항목을 무조건 비과세로 믿는 경우
사택비, 차량유지비, 경조사비 등은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내부 규정이 있다 해도, 세법 해석과 충돌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종교인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한 금액과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기부금 공제 중복 적용’입니다. 같은 헌금·기부금 영수증을 부부가 각각의 종합소득세 ChatGPT가 아직 응답을 생성 중입니다…


